해양교통안전공단 여객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66명 이수
상태바
해양교통안전공단 여객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66명 이수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9.20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OMSA, 비대면 ‘여객선 안전관리 책임자교육’ 실시
해양오염 예방‧중대재해처벌법 강의신설…교육전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사진=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사진=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추석 연휴 안전한 해양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관리자 교육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틀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올해 1차와 2차 교육에서 36명이 이수한 데 이어 30명이 참여한 3차 교육은 현재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66명의 교육을 마쳤다.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여객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규정’에 신설된 여객선 통신 설비 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강의했고, 해양환경공단(KOEM)과의 협업을 통한 해양오염 예방 교육 신설과 함께 교육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인 4차 교육 과정은 11월 중에 비대면으로 이뤄질 예정이고,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외에도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심 있는 내항선사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여객선 안전 역량 제고와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는 김경석 이사장은 “해양 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 해양사고 예방의 실효성과 안전 관리역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운법’에 근거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여객선 사업자가 고용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양 안전 분야 전문가로서, 매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연 1회 14시간의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 과정은 △여객선 안전 관리제도 및 법규 △연안 항해술 및 선박 운용지식 △여객선의 소방‧구명 설비기준 등으로 편성돼 있다. 공단은 59개소의 내항 여객선사 소속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90여 명에게 법정 교육 이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통뉴스=김종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