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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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도입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9.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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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계획 수립해
북부경찰청, 지자체 합동 주민 불편사항 수렴·개선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교육 연계한 프로그램 시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기북부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힘을 쏟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제8차 임시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개선을 위해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참여, 주민합동점검 및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통한 개선대상 시설 확정,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설개선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사전홍보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완료,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학교 주변 플래카드 게시, 지자체·학교·교육청·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맘카페 등 다각적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초등학생 및 학부모, 교사, 녹색어머니회, 일반 주민 등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도 분석·취합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적정성·교통영향·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거쳐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 개선을 추진한다.

선정된 대상시설 중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은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과제 해결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교육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배달업 특성상 부득이하게 벌점이 발생한 노동자들이 안전교육도 받고, 벌점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해 참여율을 제고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도입했다.

프로그램은 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도가 마련한 교재와 교육 커리큘럼을 해당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8일 배달노동자 9명을 대상으로 첫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향후 시범교육 수료생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교육 일정·장소 및 추진 과정 등을 개선·정립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은 배달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강도·위험도가 높은데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취약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노동대책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도내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 특화된 안전 교육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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