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중고차발전 상생협약 결렬...침몰인가 표류인가?
상태바
생계형 적합업종 중고차발전 상생협약 결렬...침몰인가 표류인가?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9.11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을지로위원회·완성차업계양보 상생협약 결렬
법적절차시한따른 중기부심의위원회결론촉구
입성걸림돌 ’신차판매요구’ ‘매집제한’ 큰 장애
KAMA법정시한1년4개월초과 중기부심의촉구
중고차시장 대기업 진출여부 협상이 결렬됐다. 사진출처=KAMA 웹진
중고차시장 대기업 진출여부 협상이 결렬됐다. 사진출처=KAMA 웹진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단체간의 상생(안) 도출결렬...이어지는 수순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그동안 을지로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단체 간의 상생(안) 도출이 결렬되었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을지로위원회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중고차판매업의 생계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8차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일정 비율의 ‘단계적 진입’과 ‘거래 대수에 대한 기준’을 비롯한 ‘중고차 매집 부문’과 ‘신차 판매권 보장’ 등 주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결국 완성차업계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요구를 고수하면서 결렬됐다.

완성차업계 중 2개 사 정도만이 ‘딜러’ 형식으로 판매할 뿐 대부분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구축된 판매망을 운영하는 상황인데 ’신차 판매권 요구’와 ‘매집 제한’은 완성차업계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인 만큼 상생 협약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필수교수 중재, 10% 제한 4년 신장 수용도 물거품

협의 시작 때 완성차업계가 제시했던 2021년~2023년 사이, 15% 시장점유율의 3년간 단계적 제한도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소통위원인 김필수 교수가 중재한 중고차매매업계 반발과 상생 고려 차원을 수용하면서 시장점유율 10% 제한 역시 2021년~2024년으로 늘어나면서 최종 4년이 됐다.

당시 1년을 연장 시킨 결과는 시장점유율을 무려 5%P나 줄인 결과임에도 완성차업계는 지난 세 달간 협의에서 양보안을 지속적 제시하고 상생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한다.

또한 완성차업계의 시장점유율을 제한 양보는 시장 전체물량(모수)을 전체거래량인 약 260만 대에 기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고차 매매업계는 사업자거래 대수인 약 110만대로 해야 한다는 강력한 맞섬으로 협의는 사실상 공회전 상태였다면서, 만일 중고차매매업계 주장대로 전체물량을 110만대로 설정한다면 완성차 5개 사의 1년 취급물량은 11만 대에 불과하고 이는 곧 ‘케이카’ 1개 사의 1년간의 판매량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첫 문턱을 넘는 발 위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완성차업계는 이런 결렬을 위한 억측에도 불구하고, 전체물량에 대한 이견 때문에 협상 결렬은 안 된다는 여운을 남겼다.

첫 문턱 넘는 입성 때문에 전체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대수 중간 양보

이는 을지로위의 중재안인 시장점유율 제한 4년 후 해제와 차별 없는 매집 허용 등을 조건부로 규정한 전체 거래 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중간 대수로 하자는 최종합의 도출에 대한 수용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 협상 기간 중에도 완성차업계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신차 판매권과 매집 제한을 요구했던 중고차매매업계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신차와 중고차 가격 차액을 지불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런 징검다리를 끊는 ‘매집 제한’은 소비자 차별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궁극적 원인이자 중고차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응대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 부각된 신차 판매권 요구에 대해서는 중고차 시장 개방과는 관련도 없고 오히려 시장원리에 반할 뿐아니라 완성차 판매노조 등은 현재 온라인 판매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거두절미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3개월간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협상은 아쉽게 결렬됐고, 완성차업계 노력을 치부하는 KAMA는 “법정시한이 1년 4개월 이상 초과한 만큼 중기부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하게 개최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