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불법근절 '특별점검' '마무리점검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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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불법근절 '특별점검' '마무리점검반' 가동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9.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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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36건 철거 등 조치, 편의시설 20건 신설 검토
30일까지 성수기 이후 점검실시로 불법행위 근절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7~8월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특별점검’을 추진한 데 이어, 이달 마무리 점검반 운영 등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7월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북부청 실국장 11명,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의 간부공무원과 직원 등 292여명이 참여하는 11개의 ‘특별점검반’을 가동했다.

점검은 시군 직원 및 계곡별 하천지킴이들이 동참한 가운데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물막이·파라솔 등 업소에서 설치한 불법시설물, 불법영업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총 3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36건 모두 철거·복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현황에 대해서도 보완·발전 사항이 있는지 살펴, 공공진입로, 계단, 임시화장실 등 편의시설 20건을 신설·확충하는 방안을 현재 해당 시·군과 검토 중이다.

아울러 ‘도-시군 합동 불법행위 신속대응단’을 가동, 불법행위 적발 시 특별사법경찰단, 도-시군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신속히 조치했다. 도는 7~8월 성수기 특별점검을 마치고 6일부터 30일까지 주 2회씩 ‘마무리 점검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달 점검은 여름 성수기 이후 하천변 쓰레기, 훼손 시설물 등을 위주로 살피고 그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도는 향후 모바일 큐알(QR) 코드를 활용한 ‘(가칭)청정계곡 불법행위 주민 자율 신고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무원 등 점검반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지역주민 등 도민이 간편하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단속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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