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안전검사·정비자격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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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안전검사·정비자격증 신설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9.05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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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받는 안전검사 전 차종 확대 예고
미신고‧번호판미부착단속·처벌 대폭강화
불법 튜닝 잡는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사자격증제도 도입
기술확인시험가능...등록업소허가는망막
등록·폐차제도 도입...무단방치 차량 관리
사진=교통뉴스
사진=교통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륜차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개선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이륜차 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익 제보단 운영을 비롯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은 다양한 안전 정책을 펼쳐 왔지만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배달문화 특히 음식 배달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고의 직접적 요인인 시간 경쟁이 라이더 안전 위협 원인으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 활성화 문화가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상대적으로 급증시키는 추세고, 특히 사고충격이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이륜차 특성이 사망률을 높이는 현실이라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9년 20,898건의 사고를 일으킨 이륜차에 의해 498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020년 역시 21,258건의 이륜차 사고로 525명이 숨졌다. 이런 사망 비율을 자동차 사고와 대비하면 2019년 사고 발생은 208,702건 2020년은 188,396건으로 대폭 감소 되면서 사망자 수도 각각 2,851명과 2,556명으로 낮아진 통계가 나왔다.

또한 2020년 이륜차 사망자 수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대비하면 1/6 수준인 525명과 3,081명 차이를 보였고, 이를 차량 1만 대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 건수와 비교한 사망 비율에서도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치사율을 고수했다.

2,470만 대 발생 차 사고보다 치사율 높은 231만 대 이륜차

게다가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70만 대에 달하는데 올해 집계된 이륜차의 정식 등록 대수는 231만 대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이륜차 탑승이 위험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륜차 라이더 안전 확보 노력은 더 시급한 상황이 됐다.

다시말해 1만 대당 사망자 발생 수를 등록 대수와 대비하면 자동차 사망자는 1명인데 반해 이륜차는 2.3명을 기록하면서 1.4%대인 자동차 사망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2.5%의 이륜차 라이더 사망 위험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와 단속 실효성 제고 등의 안전 운행의 제도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과 신고제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물론 여기에는 현행 대형차 환경검사 위주로 시행 중인 이륜차 안전 검사제도 확대 도입과 정비사의 전문성 제고와 폐차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 수립도 포함돼 있지만 안전 검사 항목은 왠지 안전보다는 하나의 틀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이륜차 전문 정비 역시 현행 5종 고물상 지위를 탈피하기는 쉽지 않을듯싶다. 

10월 ‘불법이륜차 일제단속’ ‘신고제도 관리강화’ 시행

구체적인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1차 적 목표는 다음 달부터 실시 예정인 ‘불법이륜차 일제단속’과 ‘신고제도 관리 강화’에 두고 있어서 이 또한 고물상에서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해서 도로를 운행할 정도인 이륜차 실태, 즉 그동안 등록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문제점을 너무 성급하게 해결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당장 10월부터 ‘미사용 신고 이륜차’와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무단 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선포했고,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발표를 고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또는 사용을 폐지하고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 과태료 수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고,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 조사와 단속을 통해서 정보를 현행화하는, 일종에 자료를 만들면서 사용하지 않는 이륜차는 사용폐지를 유도한다고 덧붙였다.  

완벽한 등록시스템 못 갖춰도 불법 이륜차 강력 단속과 처벌 

이륜차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당시 전산화되는 정보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 제공 등의 사용자 편의도 향상시킨다고 했다.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서 적발될 경우, 기존 최대 10만 원인 과태료 처분을 자동차와 같은 수준인 30만 원으로 높일 방침이고, 대형 이륜차에서 내뿜는 배출가스에 한정됐던 환경 검사가 확대되는 개념인 ‘안전검사제도’ 또한 전 차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장치와 연결된 작동상태를 비롯 ‘불법 튜닝 점검’ 등으로 이륜차의 안전성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한정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59곳을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 선행 후에 중‧소형 이륜차 확대를 추진하는 강력한 준비도 마쳤다.

사진=교통뉴스

안전검사서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무단 방치’ ‘대포차’ 색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이륜차처분은 즉시 검사명령과 1년 경과 후 운행 정지명령으로 이어지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각 지자체에 직권 사용폐지 등의 강력한 조치 권한을 이양했다.

육안으로는 점검이 불가능한 ‘전조등’과 ‘제동장치’ 등의 주요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이동식과 고정식 검사장비도 개발‧보급할 예정이고 폐차 시까지 관리하는 ‘폐차 제도’를 신설한다.

전국 540여 개소의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는 신규 도입 목적은 무단 방치되는 이륜차 폐차를 절차 준용으로 줄이는 데 있다고 해, 자동차처럼 이륜차도 앞으로는 ①폐차 요청 → ②폐차장에서 차량 인수 → ③사용신고 필증 및 번호판 폐기,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등(서류 절차) → ④폐차 → ⑤사용폐지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재사용되는 부품에도 차종과 연식 등 주요 정보를 표시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와 해체재활용업계와의 협조를 통한 인근 폐차장 처리를 유도할 예정이고, 고물상허가로 운용되고 있는 이륜차 정비업소도 정비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우는 ‘자격증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를 위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도입 기준은 ‘적정 시설’ ‘장비’ ‘인력 기준’에 맞춰서 적합한 업소에 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병행 추진한다.

무자격 이륜차 정비 방치한 정부...자격취득은 쉬워도 업소등록은 난항

가장 큰 문제점은 국토부가 잘 알고 있겠지만, ‘정비 자격증’ 제도 밖에서 고물상 비슷한 운영체제에 익숙해 온 기술자들이 전국에 산재 돼서 이륜차를 수리하는 현실인 만큼, 자격증 발급유무를 검증하는 실력이나 시험 체크는 쉽더라도 이 업소를 이륜차 정비소 허가하기에는 많은 장애 요인들이 산재된 점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그 이유는 지금의 전문정비사업조합인 ‘카포스’가 태동할 즈음인 1989년을 상기하면 국토교통부는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이라 믿는다.

당시 무등록 불법 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비사이자 업소 주인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기적으로 경찰·검찰과 정비사업조합의 단속 타깃이 되는 악순환 단절에 앞장섰던 서OO 초대 회장의 노력이 컸다.

그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라고 외친 2만여 카센터 주인들의 잠실 목소리가 메아리치면서 뭉치고 봉기하는 단체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수많은 마찰 끝에 결실이 무르익으면서 오늘의 ‘카포스’로 거듭났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되밟지는 않더라도 이륜차 정비 자격과 업소등록 또한 꽤 오랜 시간과 뱃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은 막강한 권세를 갖게 된 ‘카포스’도 당시 기자가 취재했던 일본 소규모정비업소 현장을 국내에 전하면서, 일본법을 따르는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정비사들에게 광명을 비추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카포스’도 거센파도와 마주하며 지킨 ‘우리는 하나’ 결성 체로 등극 

당시 조그마한 일본 카센터들은 차에서 엔진을 내리고, 분리돼있는 엔진을 분해·조립하는 작업은 물론, ‘보링’하는 정비 모두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사로 전했다.

그런데 또 국토부는 이륜차 정비인 ‘자동차정비업’ 양성화에 비중을 둔 발표에서 기준을 준용하고,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존의 이륜차 정비소 즉 ‘오토바이센터’를 제도권 편입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한 관건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륜차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조와 함께 ‘안전 검사’와 ‘폐차’ 등 처음 도입되는 제도가 안전한 이륜차 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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