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기본법’ 국회통과...목표이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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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기본법’ 국회통과...목표이행이 관건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9.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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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4번째 ‘2050 탄소중립이행’국가 법제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2018년대비 35%설정
확실한 생활 탄소 감축은 불편한 '삶' 자처해야
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이행 체계화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등정책수단구체화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환경부는 8월 31일 대자연과 호흡하는 만물을 혼동으로 몰아가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인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에 필수요소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 했고 이번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는데 필요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여‧야 의원 논의로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도 2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면서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추진되면서 지난 8월 19일 통합된 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31일 본회의에서 결정된 만큼 이제는 실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 ‘0’을 상징하는 탄소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는 것만이 수년 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공포한 무서운 기후재앙 예방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당시 지구 온도가 1.5℃ 상승할 경우, 야생 동·식물이 멸종한다고 공표했고 이에 따라 전 세계는 탄소 배출량을 최대로 낮추는 방법과 실천에 몰입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이 시대의 필연적 해결 사안이자 과제다.

아울러 지난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후와 기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 2050년까지는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선포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이유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국가의 비전 명시에 따라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기준은 2018년 대비 26.3% 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실천에 옮겨야 할 사회적 논의 시작을 법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을 근거로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 했고, 이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실체의 의미라는 설명과 함께 미래세대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협치 법제화의 중요성도 어필했다.

뿐만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은 지난 5월 발족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라 위원회로 재정립하고,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기존의 협치 범위에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을 포함시키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서 실질적 정책 수단을 중시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실질적 정책 중에는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 이행을 비롯해 국가 예산계획 수립 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과정 추진에는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계획에는 기존의 석탄 기반산업과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정에서 피해 대상이 되는 지역과 계층 보호,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의 정책적 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한다.

또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중앙 일변도 대응체계 전환에서는 지방 기본계획과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하는 협력체계로 지역 온실가스 통계를 지원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의 지원기반을 확충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지역 상호 간 실천 연대와 소통하고 협력발표에는 제일 먼저 현대자동차 그룹이 화답했다.

앞으로 새로운 내연기관 엔진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제네시스 내연기관은 지금처럼 라인업만 유지할 뿐 신형 엔진개발은 없다고 못 박았고, 이는 곧 전동화 대안을 직시하기 때문이다.

연료 전지 기반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라는 제네시스 두 모델을 중심으로 ‘듀얼(Dual) 전동화’ 전략 진행에는 오는 2025년부터 출시되는 제네시스 신차는 수소와 배터리 전기차 출시를 직시하고 있어 내연기관 개발을 멈춘 대신 새로운 연료전지 시스템과 고효율 배터리 개발에 올인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말해 원자재와 부품, 생산, 완제품 등 모든 가치사슬을 포함한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 8종으로 구성된 라인업 전환을 완성하고, 연간 40만 대까지 팔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모델 라인업의 신차 출시 주기를 감안하면 연말 출시 예정인 차세대 G90과 2023년 G70 후속모델, 2025년 GV80 · G80 후속모델 등 까지 엔진을 장착하는  마지막 라인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한정애장관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 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면서 지금부터는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새롭게 시행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의 제도설계 진행과 시행에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장관이 교체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 가는 긴 시간 동안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법과 제도 실천에 의해 얻어지는 탄소 감축목표 이행이 한결같을지가 걱정된다.

일단 큰 틀에서는 9년 후 1차 점검되는 탄소 감축 결과와 기준이 계속해서 20년간 진행된다고 해도, 이미 불안정해진 기상은 국지성 폭우와 폭설을 부르고 분간 없는 혹한과 혹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폭은 변화무쌍 하다못해 자연과 대기의 자정력에 흐트리는 정도를 넘은 만큼, 바로 잡는 게 우선이지만 산업과 생활 배출 탄소는 쉽사리 줄일 수 없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야생동물만이 아닌 인류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탄소감축’ 해결책은 세계인 모두가 스스로 편안한 삶을 등지는 불편한 생활과 원시적 생활로 돌아가는 실천만이 유일하다는 편견부터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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