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자원 인정된 '왕겨·쌀겨' 폐기물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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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인정된 '왕겨·쌀겨' 폐기물에서 제외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8.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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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절차 최소화, 적극 행정제도로 다음달부터 적용
앞으로 왕겨·쌀겨를 이용하는 농민불편 해소 기대돼

환경부가 왕겨와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한다.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왕겨·쌀겨는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지만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톤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 먼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돼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지방 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왕겨·쌀겨는 순환자원 심사절차 중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모두 생략된다. 시험분석 결과서와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는다.

향후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농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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