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장치 ‘친환경선박’정책은 적신호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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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장치 ‘친환경선박’정책은 적신호점등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8.3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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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선박용‘DPF’성능 확인...제대로!!
차에서도 필터막히고 녹는데 해상선박??
DPF주기적털어내기필수...해류에정지하면
DPF 장치 성능을 실험하는 모습.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리나라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다종의 선박 가운데는 아예 오래 사용된 중고선체를 도입해서 손을 보거나 연안을 주로 운행하는 소형 어선의 경우는 자동차나 중기에서 떼어낸 엔진을 부착하는 등의 재활용 면모가 뛰어나다.

이런 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의 직접적인 입자상물질과 낙진 때문에 연안의 대기오염이 가중되는 현실이고 오대양을 운항하는 대형급 선박 역시 대형피스톤이 움직일 때마다 새어 나온 압축배기가스가 바다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수산부가 배포한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잠정 기술기준’에 따라 국내 최초로 창원 소재 STX엔진(주)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선박전용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 2기에 대한 성능 확인을 완료하고 적합증서를 발급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래 된 경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매연저감장치인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운행 환경이 전혀 다른 선박에 장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등을 적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했다고 한다.

육로가 아닌 바다 위 해로를 달리는 선박 특성에 맞는 개발과 장착을 위해 2020년 7월 시행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과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잠정 기술기준’을 2020년 6월 배포한 바 있다.

이는 잠정 기술기준이 기존의 선박 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과 상용화 지연 등에 대비한 조치이자 해양수산부의 규제개선과 적극 행정을 위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경보와 안전장치, 내구성 및 입자상물질 저감률 등의 잠정 기술기준에 따른 선박용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 의 안전성과 성능 확인하는 등 이 제도를 바탕으로 친환경선박의 건조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경석 이사장은 “친환경선박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사지원과 선박용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 성능 적합성의 직접 확인을 통해 정부의 친환경선박 보급과 확산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육상교통수단에서도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세라믹’코팅 필터를 선박에 사용할 경우 차량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 못한 것 같다.

일단 고가인 DPF의 장착지원과 세라믹 소재의 미세한 격자형, 일종에 벌집형 기공 도가 입자상물질을 걸러서 다시 연소시키는 반복 과정에서 걸러진 탄소 등의 퇴적물이 쌓이거나 흡착돼 기공을 차폐시키는 현상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엔진열 부족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자체 처리되지 못한 탄소 찌꺼기가 기공을 막게 된다면 겨우 서행하거나 엔진이 꺼질 텐데 이 경우 선상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다.

따라서 선박 전용 DPF를 타깃으로 한 ‘친환경선박’ 전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겨야 할것이다.

이 과정 없는 진행은, 만약의 경우 예인선을 띄우거나 또는 새 필터나 청소된 필터를 문제의 선박으로 옮겨서 교환하는 수고 아니면, 공해상에서 거대한 ‘토치램프’의 고열 방사로 태우고 털어낸 탄소 재를 해상으로 방출하는 방법밖에 없는 만큼 반드시 ‘랩’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의 다양한 환경실험과 내구성 검진부터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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