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열차 지연배상금 8월부터 ‘자동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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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열차 지연배상금 8월부터 ‘자동환급’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8.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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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 절차 간소화...국회 국토위 권고로 추진
IT취약계층, 지인 대신 예약승차권 카톡 전달
한국철도가 지연배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고객 편의를 개선한다. 사진=한국철도
한국철도가 지연배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고객 편의를 개선한다. 사진=한국철도

한국철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로 추진 중인 ‘열차 지연배상’과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 절차 간소화 등을 8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는 천재지변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늦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는 보상을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의 최대 50%를 환급하는 열차 지연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열차지연 배상기준. 한국철도 제공
열차지연 배상기준. 한국철도 제공

그동안은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했지만, 1일부터는 역 창구에 줄 서거나 모바일 앱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그간의 지연열차 승객 역창구 대기 줄이기 위한 지연할인증은 폐지된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구입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결제과정을 통해 익일 자동 반환되지만 현금 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입금받을 수 있다.

아울러 IT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좀 더 편하게 열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8월 중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도 함께 개선된다.

한국철도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만 가능했던 ‘전달하기’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해서 IT취약계층의 승차권 구입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예약할 경우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앱으로 바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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