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판스프링’ 학교 안전펜스에 과적유도 ‘튜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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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판스프링’ 학교 안전펜스에 과적유도 ‘튜닝’ 포함
  •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8.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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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울타리 설치 캠페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서울시, 현대자동차 공동으로 학생 통행량이 많은 학교 주변 등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울타리 설치 캠페인‘과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제거와 활용을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에 불법 장착되고 있는 판스프링에 의한 도로교통사고를 예방과 동시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경찰청·서울시·현대자동차가 공동 공익적 안전사업이다.

현대 블루핸즈를 방문하는 화물차에서 불법 설치된 판스프링을 무상 제거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회수된 판스프링을 모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울타리 제작에 활용하게 된다.

 

 

화물차 무게를 지탱하고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복원력 강한 이 고강도 판스프링은 폐기해야 하는 데도 과적을 일삼는  일부 화물차에 버젓이 불법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고 텐션 특성을 적재함 불법 지지대로 사용하면서 낙하물로 도로에 떨어지는 순간, 도로 시한폭탄으로 돌변하고 있다.

이 텐션 강한 불법 판스프링은 도로 주변에서 고속주행하는 크고 작은 차량에 의해 마치 힘껏 당긴 시위를 박차는 화살처럼, 바퀴 회전수만큼, 강한 파워로 튕겨 나가기 때문에 120m까지 튀어 오르는 이 ‘암살 유탄’은 탑승자 목숨을 노리고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창을 뚫는 거대 유탄 사고 원흉인 판스프링을 ‘튜닝’을 합법화한 이상한 법을 만들었다. 이해할 수도, 해서는 안 될 불법을 ‘고정장착’으로 포장해서, 과적을 방조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판단된다.

‘튜닝’법을 앞세워 적재함에 고정 부착하는 등의 눈가림으로 과적을 인정하는 이해 못 할 일이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통학로 주변에서 보행인 안전을 보호하는 방호울타리의 강한 소재가 안전한 ‘방호벽’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차량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적재함 보조 지지대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예 적재 틀에 고정하는 안전성 시험 등과 고정방법·규격제정을 근거로 신차 때부터 화물 과적으로 벌어지는 적재함 틀을 잡아주는 현실이라 이는 10톤 미만의 과적을 부추기는 촉진법일 수밖에 없다.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형태. 

국토부 재가를 받은 공단은 현재 안전이 아닌 위협 요소를 감추는 적법한 튜닝제도로 현재 7,700대 화물 차량에 과적 문호를 열어줬다. 

이제는 더 많은 화물 차주들에게 과적을 인가해 주는 판스프링 고정 튜닝을 촉구하는 상황이고 관계기관과의 판스프링 안전 울타리 제작 합동 캠페인에는 튜닝 안내를 포함하고 있어 누구를 향해 울리는 종인지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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