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원 30일 ‘도시공원 내 야외음주행위’ 초강세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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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 30일 ‘도시공원 내 야외음주행위’ 초강세 합동단속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7.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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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밤 광교호수공원 등 주요공원 3곳 단속
사진=수원시 제공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도와 수원시는 30일 코로나 19 방역에 의해 이미 불꺼진 성으로 전락된 금요일밤에도 도시공원 내에 모여, 불법을 자행하는 '야외 음주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민순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과 허의행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을  비롯한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은 밤 10시부터 영통구 광교호수공원과 팔달구 효원공원·인계예술공원을 대상으로 야외 음주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수원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금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2일부터 관내 334개 도시공원을 계속해서 점검·단속하고 있다.

보다 철저한 거리유지를 상기시키는 방역관리를 위해 관내 공원마다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869점' 게시와 함께, 공원이용객이 늘어 나는 금·토요일 밤은 효율적 지도와 단속 차원에서 행정인력을 추가하고 있다.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205명으로 편성된 75개 조 단속반은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분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와 감염 전파원으로 확인될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의 행정 조처가 따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29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에서 금지된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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