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정계곡 파괴...모두를 위한 무관용 원칙 적용
상태바
경기청정계곡 파괴...모두를 위한 무관용 원칙 적용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7.29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정계곡 불법행위 대처방안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위법시설 즉시 철거 및 형사 처벌 등 최고 수위 조치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정계곡 환경파괴’ 불법이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과 무관용 대응 등의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연이어 발표하는 고강도 대응책 추진에 들어갔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좀과 곰팡이 뿌리를 도려내는 무관용 원칙의 고강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청정계곡과 하천환경을 재정비했던 경기도는 25개 시군에 소재한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가 설치한 불법시설물 1만1,727개소를 적발해 이 중 1,578개에 달하는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면서 99.7%의 복구율을 보였다. 이 정책은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 ‘맑은 물 환경정책’으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일부 하천계곡 부근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 불법시설물을 또 설치하고 계곡을 무단 점유하는 등 위법행위 재발 조짐이 드러나면서 이재명지사는 현재 보다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1차 지난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하라”는 엄정 대응 하달과 함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잠시라도 빈틈을 주면 다시 파고들 기세를 꺾는 철저한 단속을 하라"면서 더욱 철저한 관리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7~8월 여름 성수기 대책을 통해 6가지 실효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하천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 중 첫 번째는 도와 시군은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과 불법시설물 적발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즉시 발동해서 강제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는 데 있다.  

아울러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고 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이 신고하는 즉시 신속대응단을 투입, 조사하는 등의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부터 짚어봐야 한다. 이유는 만물과 만사는 반드시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법이 자행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보행자 입장에서 운전자를 원망하지만 나도 운전자와 보행자라는 사실부터 챙겨야 한다.

결론은 산과 계곡, 하천을 찾기 이전에 그 누구라도 한 번쯤은 자아를 내려놓고, 한순간 하천과 계곡을 오염시키는 원흉은 아닌지의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의식부터 챙겨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내가 계곡물을 더럽히면서 술판을 벌이지는 않는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개 시군 대상 13개 주요 계곡과 하천 단속은 간부 공무원 책임하에 구축된 강력한 점검망을 통해 8월 29일까지 가동된다.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과 벌칙을 강화할 수 있는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를 비롯,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주는 제도 보장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에 대해 양주시를 대상으로 방치·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고, 해당 하천을 담당했던 하천지킴이는 근무소홀 사유로 계약해지 한다는 입장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서 더 깨끗하고, 편리한 안전 청정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건설국장도 “이번 특별단속은 하천 관련 불법행위는 단 하나의 예외가 없기 때문에 적발된 사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문책과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름 한 철 장사라 조금 위반은 괜찮겠지가 불러온 첫 불법을 단칼 차단하지 못하면, 이 작은 위반 고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발짝 한발짝 씩 좀을 먹어 결국 제도를 무너뜨리면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다는 경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