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가입 외면에 중국보험사 선택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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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가입 외면에 중국보험사 선택한 화성시
  •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7.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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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개 국내 보험사 재계약 체결 의사 없어
사진=화성시 제공
사진=화성시 제공

전국지자체들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이 큰 효시를 거두면서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집중호우로 사망한 유가족 등 총 401명 혜택을 받았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지원과도 같은 보험 성격이다.

특히 개인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어르신에게는 일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었던 만큼 마음대로 자전거를 타는 등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3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현재 총 401명의 시민에게 보험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보험 만기를 앞둔 화성시가 2차례의 입찰을 공고했지만 국내 보험사 중 단 한곳도 응찰에 나서지 않았다. 한마디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동차는 등록지역 내 운행보다는 타지역 운행이 많은 데도 보험사들은 손해 비율이 높아진 특정 지역 주민의 가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명의가 아닌 타지역과 타인명 보험 가입이라는 편법을 부추켰다.

한 마디로 손실에만 치중했던 보험사의 얄팍한 상술이 이번에는 개인 주거지가 아닌 지역사회를 향해 드러낸 셈이고, 이는 국내 보험사들의 단합까지 의심해 볼 만한 보이콧이라 생각된다.

물론 잇따라 거절당한 화성시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10여 개의 국내 보험사 중 단 한 곳도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외 입찰로 확대한 시는 중국에 본사를 둔 홍콩지사로부터 보험가입을 허용받았다. 보험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보상하고 사업하다 자본이 부족할 때마다, 보험가입자를 볼모로 삼아 보험료를 인상해 온 보험사들이 정작 복지개념의 ‘시민안전보험’을 외면하면서 해외보험사에게 전가시켰다.

27일 행정안전부에 해당 보험사와의 계약 추진 점검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다.

국제 계약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에 따라 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는 시민안전보험을 ‘단체 상해보험’과 ‘자전거 보험’으로 각각 분류해서 가입하는 방안이 속행될 방침이다.

후자 선택은 기존과 달리 다수의 일상생활 상해 지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방안 지침’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보장항목 설계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시민 맞춤형 보장도 충족시킬 계획이다.  

오는 8월 중으로 가입노선을 마무리할 예정인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인 만큼  경제성을 이유로 약화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전제했고, 아울러 “갑작스런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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