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되살아난 하천·계곡 불법 행위...이재명 ‘강력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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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되살아난 하천·계곡 불법 행위...이재명 ‘강력 대응’ 지시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7.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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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역 대상 긴급 실태 조사 실시
불법 시설물 즉시 철거, 고발 등 추진해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계곡 인근의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 의한 불법행위 선제 대응과 강력 조치를 동시에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계곡 정비 성과를 칭찬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만큼,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에 작은 위반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한마디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는 경종도 울렸다.

때문에 청정계곡을 훼손시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적발된 위반 행위는 즉시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조치는 최근 하천·계곡 인근에 자리한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된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전역의 하천·계곡 불법행위 긴급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사법기관 고발이 병행 추진된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부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 처분하는 등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계곡지킴이 등의 하천감시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해촉 등 강력 조치를 경고해 고삐를 늦추기 않겠다는 경기도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019년 6월 도내 25개 시·군하에 소재한 234개 하천과 계곡에 무분별하게 난립해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편의시설을 대대적 정비를 통해, 도민에게 청정계곡을 돌려주는 행정력을 동원했다.

이에 동참하는 도민의 관심사와 인근 주민·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면서 사업 추진 1년여 만에 하천·계곡 주변에 자리했던 불법업소 99.7%가 자진 철거하는 개가를 올렸고, 이는 전국 지자체의 귀감이 됐다.

이렇게 정화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현재 230여명의 계곡지킴이와 하천감시원 채용했고, 대단위 인력이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단속·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도 휴가철 하천·계곡을 이용하는 도민 편의를 위한 ‘청정계곡 복원 신속대응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계곡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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