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은 보험료까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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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은 보험료까지 할증된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7.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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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에 최대 10% 할증
할증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사용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지난 5월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유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하기로 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에 다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생겼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지만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과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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