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충전소 확충 속도 내나...절차 간소화 + 수도권 10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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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충전소 확충 속도 내나...절차 간소화 + 수도권 10개 구축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6.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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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충전소 10개 구축 추진, 법 정비해 설치 간소화
수도권역에 수소충전소 10기가 추가된다. 사진=환경부
수도권역에 수소충전소 10기가 추가된다.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지지부진한 수도권 지역 수소 충전소 확충을 위해 나서고 있다. 법령을 정비해 충전소 설치요건을 간소화 하고, 연내 수도권 일원에 충전소 10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규 충전소는 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인천 오류동 및 송도동에 구축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부는 21일, 수도권의 수소 충전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E1 및 SK가스㈜)와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사업에는 올해 안 구축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기존 MOU를 체결한 LPG 공급사 E1, SK가스 부지 4기, 그간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 서울 근접 2기 등 서울 시청으로부터 약 25km 이내 인접 지역에 총 8기가 선정됐다.

나머지 2기는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될 인천지역(오류동 및 송도동)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10기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후 인허가부터 설비・장비 확보 및 구축 공정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수소충전소 구축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이 간소화된다.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4일부터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One-Stop)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돼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전망이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앞으로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결함 차량의 경우 현재 운행 중인 중고차도 결함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체․환불․재매입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단 운행 차량은 구매 후 1년 이내는 전액환불 또는 교환, 이 이상의 차량은 운행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하고 제작사가 되사는 방식으로 피해가 구제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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