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출고기한 3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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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출고기한 3개월로 늘어난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5.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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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사태로 출고지연 감안 출고기한 연장
지자체별 보조금 확보해 올해 보급계획 달성
전기차 보조금 수급 출고기한이 3개월로 연장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전기차 보조금 수급 출고기한이 3개월로 연장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반도체 공급차질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다. 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됐다. 환경부는 올해 국비 보조금 예산은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지방비 보조금은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만 올해 목표량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해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교통뉴스=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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