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인도 달려야 하는 전동킥보드, 이대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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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인도 달려야 하는 전동킥보드, 이대로는 안 돼
  • 교통뉴스 김필수 교수
  • 승인 2021.05.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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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는 아직도 만들고 있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는 아직도 만들고 있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5월 13일 다시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예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관련법으로 다시 탈바꿈했다. 작년 6월 이전에는 전동킥보드 규제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100cc 미만 소형스쿠터)에 준하는 규제로 진행하다가 보험 문제, 차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작년 12월 다시 자전거에 준하는 관련법으로 규제했다가 안전이슈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돼 회귀한 것이다.

자전거 운행 기준이 13세 이상이면 누구다 탈 수 있고 안전장구 착용 없이 차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생이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고 차도를 씽씽 달리는 모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불거지면서 당국과 정치권은 부랴부랴 법을 바꿨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자전거전용도로를 갈 수 있도록 했고, 음주운전 금지, 2명 이상 탑승 금지, 주차 금지구역, 수거 규칙 등 여러 사항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곪은 상태에서 그대로 봉합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 몇 가지를 논의해보도록 하자.

우선 전동킥보드가 열대면 열대 모두 보도로 올라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왜 보도로 모두가 올라오는 가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산책길 등 일부 영역에만 있고 상당 부분의 길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하는데 차도로 나가라는 뜻은 죽으라는 뜻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죽지 않기 위하여 보도로 올라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도에서의 전동킥보드는 단속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말만 보도 운행 금지라고 할 수 있지 실제와는 완전히 다른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그래서 보도에서의 운행을 전향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일본 등은 일정 속도 이하이면 전동킥보드가 보도로 올라와서 운행이 가능하다. 사고는 거의 없다고 한다. 양보와 배려 등 모두가 조심하고 법규 준수 의식 하에서 운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보도로 올라오면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에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비보호좌회전 차량에게 책임이 있듯이 보도에 올라온 전동킥보드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동시에 손보협회 등과 정부가 나서서 전용 보험을 개발하여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기본일 것이다. 보험사기범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보도로 올라오는 전동킥보드가 알아서 조심하여 운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속도 하지 않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물론 보도에서의 모든 이동수단은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제는 고민해야 하는 시담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앞서 언급한 보도 운행의 전제조건에 속하는 문제가 전동킥보드 속도다. 전동킥보드는 이동수단 중 가장 안전도가 떨어진다. 바퀴 구경이 작아서 과속의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며, 서서 운행하는 만큼 무게 중심이 높고 좌우로 꺾는 각도가 커서 더욱 위험한 이동수단이다.

그러나 간편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대여와 반납 등 여러 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미래형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필수불가결한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으나 과속에 매우 위험한 만큼 속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조건이다.

현재 시속 25Km 미만이지만 전동킥보드는 특성상 시속 20Km 미만으로 해도 충분한 목적달성이 가능하고 속도 감속으로 보행자 등과의 접촉사고에서 부상의 정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보도에서의 운행 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속도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속도 제한을 풀면 엄격히 단속하는 엄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세 번째로 헬멧 착용 의무화 문제다. 당연히 안전장구 착용은 부상의 정도를 낮출 수가 있으나 간편하고 편리한 단거리 이동수단이라는 근본의 목적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 예전 자전거 탑승 시 헬멧 착용 의무화를 추진했다가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해면서 없던 일로 마감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현재 자전거 사고가 급증한 것도 아니다. 일본 등도 자전거 헬멧 착용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빈도는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헬멧 착용 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분실이나 파손은 기본이고 위생문제가 있다. 속도를 낮추고 미래형 모빌리티의 특성을 헤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헬멧 착용 의무화가 아닌 상태에서 사고가 적은 이유를 보면 알 것이다.

네 번째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반납과 수거 방법에서 한정된 수거 및 반납장소 지정은 도리어 전동킥보드의 장점을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당연히 보도에서 아무렇게나 반납하는 부작용으로 보행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 만큼, 수거 장소에 대한 보행자 안정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거장소 확대가 필수적이다. 장소 크기와 관계없이 많은 곳에 수거장소를 확보해야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방법 모두 필요하다. 현재 전동킥보드 해결방법의 문제점은 기존의 수십 년 된 법 테두리 안에 새로운 모빌리티인 전동킥보드를 우겨넣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인 만큼 안성맞춤의 새로운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PM) 총괄 관리법’의 탄생을 말한다.

추후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다양한 개인 휴대용 이동수단이 발생해도 새로운 큰 그릇에 넣을 수 있는 관련법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사용한 선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형 선진 모델로 탈바꿈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전문가는 물론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서 새롭게 관련법을 탄생시키자는 것이다.

우후죽순식의 즉흥적인 관련법 제정은 막아야 한다.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면서 국민적 불편함과 불안감을 가중시켜야 하는지 묻고 싶다. 관련 부처의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

[교통뉴스=김필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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