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안전속도 5030 정책,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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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안전속도 5030 정책,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 교통뉴스 김필수 교수
  • 승인 2021.04.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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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 중이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 중이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심지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는 30Km 미만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골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되자마자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뻥 뚫린 여유 있는 도로에서 굼벵이 운행으로 분통이 터지고, 곳곳에서 함정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느리다보니 목적지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고, 속도 제한으로 운전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불만도 쏟아질 정도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평균 속도 60Km에서 10Km 정도를 낮추고 안전속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온 정책이다.

작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3,180여명 정도로 매년 수백 명씩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OECD국가 중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나마 지난 수년 간 항상 5,000명 수준이었으나 음주운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펴서 수년 사이에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속도를 낮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실제로 OECD도 우리의 높은 운행속도를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고, 보행자 사고 사망률도 시속 60Km인 경우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10Km를 낮추어 시속 50Km로 했을 경우는 10명 중 5명만 사망할 정도로 속도 하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적지 도착시간도 평균 2분 정도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이나 서울 등에서 시행한 경과도 교통사고 수나 사망자수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3급 운전인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우리나라 운전자들 몸에 밴 상태인 만큼 한 템포 느린 운전으로 양보와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효용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우선 도착시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는 속도에 따른 시간적 차이가 아니라 도심지 통과 시 신호등을 어떻게 통과하는 각각 중요하다는 것이다.

각각의 신호등에서 차량이 정지하면 1~2분 이상은 소요되는 만큼 몇 개의 신호등에서 정지하는 가가 가장 중요하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활용하면 앞의 신호등이 흐름을 따라 녹색 신호등으로 제어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속 50Km 이하로 움직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즉 녹색 흐름(Green Wave)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 가가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시간은 지체되고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단속까지 숨어서 진행되어 과태료 부과까지 받는다면 불만은 분노는 돌변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간선도로가 시속 50Km로 되어 있지만 지방경찰청이 도로 상황에 따라 시속 60~70Km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에도 시속 60Km를 그대로 둬도 되는 곳도 시속 50Km로 낮춘 지역이 많다.

최근의 도로 기술은 상당히 발전하여 중앙분리대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고 갓길과 도로 폭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직진성과 시야가 확보되어 충분히 속도를 높여도 안전한 운행과 보행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 지역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높여서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뜻이다.

세 번째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강화다. 시행이 되었다 하여 무작정 단속만 하여 분노를 유발시키기 보다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행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다. 환경부 등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오래된 디젤차일수록 차량 속도가 느려지면 매연 저감 장치인 DPF와 촉매 등은 엔진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실질적인 저감 기능에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시속 50Km 미만은 이러한 배기후 처리장치의 원만한 동작에 문제가 발생하여 오염원이 더욱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현재 자동차의 경제속도는 차량에 따라 70~90Km에 이르는 만큼 저속 운행에 따른 연비 하락과 배기가스 증가가 고민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도심지를 중심으로 항상 미세먼지 문제와 초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이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등록된 2,400만대 정도가 내연기관차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분명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중요한 선진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 현장에서의 불만도 귀 기울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더욱 완벽한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의 적극적인 개선과 노력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너지를 도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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