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협회도 민원처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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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협회도 민원처리 해야"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4.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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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 민원처리·분쟁 자율조정 근거 마련해
금융감독당국 인력 제한적 처리기간 매년 늘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사진)이 보험협회가 민원처리·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민원·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

이에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분쟁조정에 대한 규정·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금융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관련 민원과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협회가 처리 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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