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경찰청 법규위반 차량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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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경찰청 법규위반 차량 집중단속 나선다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4.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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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속도 교통사고 사망자 54명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나 증가해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한국도로공사가 12일부터 30일까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 이상 증가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54명으로 전년대비 12명이 증가했다. 졸음·주시태만과 과속이 주요 사망 원인이며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

특히 올해 빗길추월 등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8명 늘었으며, 최근 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6대와 암행순찰차 12대를 활용해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 위주로 과속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 등의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주요 휴게소에서 화물차의 불법개조, 정비불량 및 과적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순찰차와 경찰순찰차를 경찰차 비상주차대에 배치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 등을 실시한다.

공사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에도 집중 단속 주간을 선정해 운영하는 등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졸음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졸음이 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출발 전에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행 중에는 차량 환기 및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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