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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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 강화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3.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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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돼 다음달 1일 시행
폐기물 적정 처리 보증 위한 각종 제도 도입
취수원 설치제도개선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환경부가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과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이 수출입될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당시 대집행을 통해 해당 수출폐기물을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 지난해 12월까지 전량 소각 처리했다.

아울러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이 계획에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 등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대상은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며, 취급물질 및 수량 등에 따라 1군·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공통적으로 기본 정보(취급물질 목록, 유해성 정보 등), 안전관리 계획, 내부 비상대응계획(사고 대응, 응급조치 계획) 등을 작성해야 하며,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에서는 외부 비상대응계획(주민 보호, 대피 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한편 취수원 설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 취수원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 지정제도를 합리화하고,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장설립 제한 지역 일괄 확대의 예외 규정을 두어,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원수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변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 특정 취수시설은 강 아래의 퇴적층을 거쳐 여과된 물을 활용함에 따라 청정원수 확보가 쉽다는 장점을 고려, 취수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더라도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며,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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