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화상수술비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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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화상수술비도 보장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3.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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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이상의 화상 1회당 100만원씩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돼 보험혜택
사진=군포시 제공
사진=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 첫해인 2019년의 보험금 지급은 2건, 1720여만원, 지난해에는 5건, 5650여만원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에 보험사와의 신규 계약을 통해 화상수술비를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화상수술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을 때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13개 보장항목은 화상수술비를 비롯해 폭발과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온열질환진단비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안전총괄과 과장은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앞으로도 매년 갱신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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