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황사 17일까지 전국 기습에 미세먼지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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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황사 17일까지 전국 기습에 미세먼지 배출가스 특별단속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3.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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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포함해 서쪽지역 중심으로 짙은 황사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31일까지 500여곳 화물차, 버스 등 중점단속

16일부터 이틀간 황사 유입이 예상되면서 환경부가 서울 등 11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황사는 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발원, 북풍 기류를 통해 우리나라 서해 도서를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될 것으로 예상되며, 17일부터는 황사가 점차 약화되겠지만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보를 계속 참고해달라고 했다.

특히 황사의 유입 경로와 가까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어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1개 시도에서 17일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을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상황반을 구성해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황사 대비 행동요령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뉴스DB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차량 운전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이날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 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며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핫라인)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중국 장관은 코로나로 대면 협력이 어려웠지만 그간 한중 협력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면서,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을 반겼다.

이와 함께 양국은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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