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 퇴출 앞당긴다...운행제한 적발은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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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 퇴출 앞당긴다...운행제한 적발은 감소세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3.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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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차량 조기폐차·저공해조치 하면 과태료 면제
올 겨울 수도권지역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대수가 46,037대에 이른다. 환경부 제공
올 겨울 수도권지역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대수가 46,037대에 이른다. 그래픽=김종혁

환경부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퇴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시행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운행제한 차량 단속 결과 46,037대를 적발했고, 이 중 12,355대가 조기폐차, 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면 이를 면제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하여 41%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적발 후 저공해조치에 참여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이 33,682대나 돼 노후차를 조기에 퇴출하는 당국의 정책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후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차를 바꾸거나 자비를 들여 저감장치를 설치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저공해조치 지원 물량이 43만대에 달해 모든 적발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이 가능할 만큼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 적발된 차주들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적발된 차량을 우선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매연만 걸러내는 DPF를 장착해주는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것만으로는 정작 심각한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전혀 걸러내지 못해 노후차량은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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