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승강기등 편의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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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승강기등 편의시설 안내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2.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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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앱 개발해 오는 7월부터 서비스 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이동약자 접근성 향상
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 하반기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설 안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는 앱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담 조사요원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하고 소규모 점포 200여 곳에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비용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 복지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3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상당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막상 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도의 스마트앱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시설 검색이 가능하다.

찾아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할 계획이다. 도는 2월 중 앱 제작업체 입찰·계약을 마치고 개발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앱 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 정보 조사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확보, 장애인 고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을 통한 편의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도는 식당, 카페 등 바닥면적 300㎡ 이하의 소규모 민간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공모를 통해 200여곳을 선정, 한곳 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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