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리창 조류충돌 막는 해법...시설 개선·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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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리창 조류충돌 막는 해법...시설 개선·조례 제정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2.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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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인공구조물 늘면서 증가한 사고 막기 위해
6억원 투입, 투명 방음벽에 무늬 넣는 시범 사업

경기도가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조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건물 내부의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의 충돌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 충돌로 폐사된다.

또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기록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합계 1만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경기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이달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투명 인공구조물에 조류충돌 방지지설 시범사업을 시설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2019년 5월 환경부 지침에 제시된 5×10 규칙을 적용, 투명 인공구조물에 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기존 조류충돌 사례를 토대로 3월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류충돌 저감 조치의 실행과 조류충돌 방지시설 확산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통해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을 추진해 큰 틀의 자치법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반영해 기존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도에서 시행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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