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가짜 석유’ 365일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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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가짜 석유’ 365일 집중 수사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2.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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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불법 행위 추적해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도 특사경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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