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운전자 교대, 자택 인근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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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전자 교대, 자택 인근서 한다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1.02.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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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 모빌리티, 도심 거점형 스마트 교대 플랫폼 개시
마카롱택시 플랫폼 운영사 KST모빌리티가 도심 거점형 차고지 플랫폼을 선보였다. 사진=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플랫폼 운영사 KST모빌리티가 도심 거점형 차고지 플랫폼을 선보였다. 사진=KST모빌리티

마카롱M(마카롱 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가 차고지 밖에서도 택시 근무교대가 가능한 ‘도심 거점형 스마트 교대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 택시 운전사들이 차고지로 출근하지 않고 인근 도심형 거점지에서 차를 주고받고 출퇴근 인증을 하는 플랫폼이다.

택시 차고지는 소음, 배기가스 배출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돼 외곽지역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출퇴근이 불편해 기사 수급이 어려워졌고, 교대시간에 외곽 교대지로 이동하는 차들이 승차거부 오해를 받기도 했다.

KST모빌리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주차장, 주유소 등과 제휴하여 도심 거점 교대지를 확보해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출퇴근 인증 솔루션을 활용해 원격으로 출퇴근 관리도 할 수 있다.

KST모빌리티는 교대거점의 소음과 배기가스 배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로 이루어진 마카롱 그린 택시 서비스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집과 가까운 도심 거점 교대지를 주요 근무지로 지정해 '마카롱M 키오스크'에서 지문인증, 영상촬영, 음주측정 등 5단계 안전운행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리자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키오스크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퇴근 승인을 내리면 모바일 키를 활용해 차량을 제어하며 해당 기사는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택시 내부에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이 설치되어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 청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안전운전과 효율적인 주행거리 데이터도 분석할 예정이다.

단, 도심 거점 교대지에서 근무하는 기사라도 주1회 소속법인의 원차고지에 출근해 안전 및 서비스 품질 교육 참여와 기사 간 네트워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서비스는 마카롱 택시 가맹 계약이 체결된 택시 법인이라면 이용 가능한 도심 거점 교대지를 지정해 솔루션 사용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지만, KST모빌리티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차고지 밖 안심교대 사업'을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과제로 지정 받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KST모빌리티 이행열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확보하여 택시운영 환경 개선 등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KST모빌리티는 2월 8일 택시자회사를 시작으로, 3월까지 서울지역 마카롱 가맹택시 4대를 대상으로 중구, 용산구, 성동구 등 3곳에 구축한 마카롱 도심 거점 교대지에서 실증사업을 시작해 향후 서울 시내 50여 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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