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주정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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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주정차 위반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1.0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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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주정차 위반
 
 
 
교통뉴스가 지난 20191211일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초교 앞 어린이 통학로를 막은 위험한 진출입로에 대한 사전 고발을 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떻게 개선 됐을까요?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경기도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4곳 중 3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노면 표시만 있을 뿐 안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도 조사됐습니다.
 
권순신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 이번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지난해 11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가량인 255개 통학로가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으로 밝혀져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도 790건에 달했습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310(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노면표시 부적합’ 297(37.6%), ‘불법 주정차’ 121(15.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과태료 과소부과 적발 결과에 따라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 또 다른 12개 시군에는 주의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잘 지켜져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합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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