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기환경...전년 대비 70% 적발 감소된 운행차 계절관리제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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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기환경...전년 대비 70% 적발 감소된 운행차 계절관리제 덕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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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7091대 적발해 이 중 6746대 저공해조치 참여
인천 등 적발후 저공해조치 신청하면 과태료 없어
환경부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1월 시범 도입해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건수가 전년에 비해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총 2만7091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는 이들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345대(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예외 차량 6746대)이며 이 중 66%인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 중 21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2605건(총 5만4698건)이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와 비교해 70% 줄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적발건수도 단속 첫날 12월 1일 4618건에서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2399건으로 2219건(42%)이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예외다.

적발된 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2월 1~28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과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도입’ 등 국내외 정책동향을 담은 소식지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을 발간했다.

소식지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12월 일일 단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소 8㎍/m3(12.14일)에서 최고 52㎍/m3(12.11일), 평균 25㎍/㎥로 전년 같은 기간과 최근 3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게다가 2020년 12월은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12월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이 가능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는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농촌 불법소각 실태 확인과 홍보·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는 국내 연구진을 통해 개발된 관측장비로 황사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질량농도를 레이저를 쏘아 측정할 수 있다. 측정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5km이며 30분 내로 360° 관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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