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진 교통·환경정책...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환경도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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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달라진 교통·환경정책...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환경도시숲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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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결함 은폐·축소 늑장 리콜시 과징금 상향
철도종사자 확인 못한 현장 위험 요소 신고 가능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개선 도시숲법 6월 시행해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등 새해부터 바뀌는 교통, 기상, 환경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봤다.

먼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생명과 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일으킬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시에는 과징금이 상향(해당 차종 매출액의 1% → 3%)된다. 개정 내용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된다.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도 생겼다. 철도종사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내용은 사고예방과 철도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신고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신분이 보호된다.

철도차량 또는 역사 내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국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은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도시숲법은 도시숲과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이 조성·관리와 이용·참여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숲의 효율적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해 산림청장 ·지자체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 도시숲의 인증제를 도입·운영하게 된다.

개인과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숲의 조성·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기상 환경 분야에서도 여러 변화가 일어난다. 기존 100여 개 대표관측지점만 제공하던 기상현상증명을 전국에 설치된 600여 개의 관측 지점까지 확대한다.

민원인이 원하는 지역에 보다 가까운 관측지점의 기상자료를 제공,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민원과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기상예보를 제공한다.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또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범위를 댐 하류·하구 위주에서 댐 상류까지 확대해 하류 지역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상류 지역에서 미리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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