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 검사소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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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 검사소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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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전국 사설 검사소 184곳 특별점검...35곳 적발
깨진 방향지시등을 노란 테이프로 막고 흐리게 촬영(좌), 장갑으로 배기구를 막아 매연검출을 줄이는 행위(우) 등 불법검사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환경부
깨진 방향지시등을 노란 테이프로 막고 흐리게 촬영(좌), 장갑으로 배기구를 막아 매연검출을 줄이는 행위(우) 등 불법검사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환경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가 지난해 11월23일부터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부실·불법점검을 저지른 업소 35곳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국가가 지정한 사설 자동차 검사소는 1,800여 곳에 달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설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동네 정비소도 겸하고 있는 사설 검사소가 단골 고객들의 차량을 대충 검사해 통과시켜주는 관행도 많았다고 전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객유치를 위한 불법행위 묵인 외에도 검사원들의 교육이 미흡해 달라진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점점 결과 35건의 적발사례 중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흐리게 촬영하는 등 기록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부정확한 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대놓고 조작하는 경우도 2건이나 적발됐다.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있는데, 이러한 조작행위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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