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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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만원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0.12.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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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시민참여 유도
살균·소독제 허위·과장 광고 검증체계도 마련
유해화학물질 배출량과 불법폐기물 처리계획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지급액 기준(건당 5~30만 원)이 생겼다.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을 한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의 표시·광고에도 입증된 효과·효능만을 표시하도록 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일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불법폐기물 처리에도 애를 쓰고 있다. 2016년부터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2000여 톤 중 97.4%인 18만 7000여 톤을 처리했고 남은 처리물량도 차질 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비 185억 원과 지방비 97억 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투입,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21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벤젠, 염화비닐 등 유해화학물질 9종을 2024년까지 1656톤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도입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기업이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 수립한 배출저감계획에 따른 것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대기, 수계, 토양으로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벤젠, 염화비닐 등 9종 화학물질이 첫 번째 적용 대상이며, 단계적으로 취급 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유해성, 저감 기술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53종, 2030년부터는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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