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지자체, 국제기구(UNEP)와 대기질 개선 노력 공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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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지자체, 국제기구(UNEP)와 대기질 개선 노력 공유하기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2.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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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UNEP와 업무협정 체결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유엔환경계획(UNEP)과 대기질 개선노력 성과를 공유한다. 사진=UNEP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유엔환경계획(UNEP)과 대기질 개선노력 성과를 공유한다. 자료사진=UNEP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가 유엔환경계획(UNEP)에 그간의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UENP-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업무협정은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함께 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없이 서면으로 체결된 이 협정을 통해 3개 시·도 및 UNEP는 미세먼지의 초국경적 문제에 국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유도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3개 시도 지자체는 지난 14년 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UNEP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객관적으로 평가해 유엔환경총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에서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유할 방침이다.

공동평가는 내년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평가서에는 대기오염 현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정책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 정책의 효과 및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단기, 중기, 장기 개선과제 제안을 담게 된다.

최종 국제 평가보고서는 환경분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23년 제6차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발표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UNEP 주관 아시아 태평양 환경장관회담 등 중요 국제행사를 통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서울·인천과 UNEP는 이를 통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세계 각국에 국제적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그간 이룬 성과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총 9억 6천만 원(80만 USD)으로 3개 시·도가 공동 분담한다.

경기, 서울, 인천은 사실상 하나의 ‘호흡공동체’로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을 하나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의 고유한 대기질 개선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정책이 규제와 함께 경제적인 유인책을 병행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2020. 4.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2018년 7월 환경부와 경기, 서울, 인천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동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 12월 수도권 지역에 첫 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 전 지역 운행제한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정에 같이 참여하는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27차 유엔총회(1972) 결의에 따라 1972년 유엔 산하에 설립된 UN의 환경문제 전담기구로 우리나라 주도로 UN에서 지정한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의 이행기관이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의사결정 최고기구로 격년제로 회의를 개최하며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정 및 정치적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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