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버스도 탄소중립 동참…2024년 4.5%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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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버스도 탄소중립 동참…2024년 4.5% 감축 목표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0.12.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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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대형 상용차 적용 온실가스 기준 공포
2025년까지 시행 초기 감안해 과징금 등은 없어
7개 기관 2035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계획 발표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환경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 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의 3.5% 수준이다. 하지만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 수준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을 인정,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 전기·수소전기 차량은 1대 판매시 3대, 액화천연가스(LN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1대 판매시 2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관·학이 협력해 국내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를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산하 7개 공공기관은 최근 ‘제2차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및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회의에서 기관들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기인 2050년까지 30년 남은 탄소중립 달성 기간을 절반으로 앞당겨 기관별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안전대책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현장담당자 교육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0.5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추가 보급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급배수관망 누수저감 등 저에너지형 물관리 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훼손된 자연생태를 복원해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확대하고 해초류 등을 활용한 해양 탄소흡수원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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