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신청 앞으로 온라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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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앞으로 온라인으로 하세요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0.12.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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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비스 시작, 수령 기관에 찾을때만 방문
미성년자와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는 안돼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앞으로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여권 서비스를 통해 시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수령기관을 방문해 여권을 찾으면 된다.

그 동안은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두 차례 민원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찾을 때 한번만 가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해 행정안전부의 주민 정보와 병무청의 병역정보를 확인하고,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을 입력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1부터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가 제외된다.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이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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