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 13억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발
화물차 유가 보조금 대상 아닌 불법 가변 축 차량 버젓이 지원
화물차 불법유가보조금 차단못하는 국토부보조금관리시스템
화물차 유가 보조금 대상 아닌 불법 가변 축 차량 버젓이 지원
화물차 불법유가보조금 차단못하는 국토부보조금관리시스템
차량구조위반 가변축 화물차에 불법유가보조금 지급은 눈뜬 봉사
화물차 유가보조금 대상 아닌 불법가변 축 차량 버젓이 지원
화물차 불법 유가보조금 차단 못하는 국토부 주유관리시스템
주유소와 짜고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타내거나 화물차가 아닌 차량에 연료를 넣는 수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남성이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기름을 승용차에 주유하는 현장을 급습해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량 트렁크 안을 살펴보니 기름통이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에는 ℓ당 345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차주는 화물차에 넣어야 할 경유를 자신의 승용차에 넣고 있는 겁니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비교·대조하고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총 375명을 적발해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판결에 따라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하고 지금까지 보조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업자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이 연동되지 않아 이를 일일이 대조하는 어려움을 수사과정에서 겪은 만큼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또 이렇게 줄줄이 새는 유가보조금만큼 큰 문제는 화물차적재에 의한 도로파손을 줄이고 안전보강 차원에서 국토부가 인가해 준 ‘가변 축장치’입니다. 이 가변 축장치가 오히려 과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4.5톤 화물차에 10톤 이상만 적재하지 않으면 과적측정시스템을 지날 때 운전석에서 리모콘으로 가변 축을 살짝 내려 축 중량 무게를 분산시켜서 통과하는 데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시간에도 이런 불법구조변경과 불법튜닝 행위를 인증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변 축 장치를 내리고 올릴 때는 반드시 운전석 라인 적재함 후미에 장착된 조정 장치를 이용해야 함에도 운전석에서 동그란 에어게이지를 보면서 축 조작을 하는 화물차들이 유가보조금까지 챙길 수 있도록 방관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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