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36곳 집중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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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36곳 집중관리구역 지정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0.12.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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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7개 시도 현장실행력 높이기 위해 마련
드론 44대⋅이동측정차량 14대 활용 비대면 감시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 지원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환경부가 17개 시도에서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이행 중이다. 시도 세부계획은 17개 시도 공통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했다.

먼저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추가 감축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총 600여 개의 사업장이 참여한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뤄진다. 17개 시도는 첨단감시 장비인 드론 44대와 이동측정차량 14대를 활용,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감시한다. 민간점검단 1092명은 사업장은 물론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와 같이 손쉽게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 감시에 나선다.

아울러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는 수도권 이외 시도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므로 각 시도는 관할지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국의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펼친다.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규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비 총 30억원을 비롯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도 최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집중관리구역은 지난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초 부산 금정·동래·서구 3곳까지 지정됨에 따라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이 완료됐고, 전국적으로 총 36곳이 지정된 상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미세먼지 고농도의 외부 공기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정보의 제공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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