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수원시 공공체육시설 등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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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수원시 공공체육시설 등 운영중단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0.1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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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자 600명육박 대확산 우려
정부⋅지자체 방역 강화 및 중점관리시설 단속
권칠승 의원 백신 공급 강제실시법 대표 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에 육박한 가운데 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만8755명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문을 닫았다.

수원시는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실내외 체육시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로당의 운영을 중단했다. 또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은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평상시의 30%로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은 8일부터 3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노래연습장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됐다.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업소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교습소 포함 학원은 집합이 금지되지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허용된다. 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사우나와 찜질 시설은 운영금지 된다.

중점관리시설은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일반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관리 시설은 먼저 계도하고 사흘 이내 재점검해 계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과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영동물원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제한축소된다.

국립공원은 전국이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 기존 50% 수준으로 운영되던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 또는 제삼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 이 같은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선제 대응을 추진 중이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코벡스 가입과 개별 기업 접촉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에 대비해 강제실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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