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민원인 주차장 장기주차 등 단속 시민 만족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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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민원인 주차장 장기주차 등 단속 시민 만족도 높여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0.12.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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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배치해 정기순찰 등 엄격 관리 나서
경기도는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사진=아산시 제공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혀 온 시 청사 민원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청 본관 앞 민원인 주차장은 주차면이 총 188면이지만 시 청사 인근 상가 관계자와 무단방치차량, 장기주차차량, 일부 직원들의 민원인 주차장 이용 등으로 민원인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통로 이면 주차로 인해 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함께 머리를 맞댔다. 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에 민원인 주차장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시는 주차장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 정기적 순찰을 통해 민원 목적 외 장시간 주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이동을 안내했다.

또한 공직자의 민원인 주차장 주차를 엄격히 관리한 것도 주차면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 주차장은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반철도역’의 환승주차장에 대한 도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환승주차장은 철도와 승용차 간 편리한 환승편의를 제공해 철도 이용률을 높이고자 역사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이다.

이전 광역교통법에서는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된 철도역사에 한해서만 환승주차장 건설비를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는 이 같은 법령에 근거해 도내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공사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해왔다.

반면 일반철도역은 수도권 전철로 연결돼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있는데도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하려 해도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광역철도역은 물론 일반철도역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까지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도는 234개 철도역 중 절반(117곳)을 차지하는 일반철도역을 환승주차장 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 경기도 지방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투입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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