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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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20.1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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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
경기도가 정차단속,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 배출가스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정차단속,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 배출가스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 당국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차량을 세운 후 배기관에 포집관을 넣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유차는 정지상태에서 최대 rpm까지 20초간 올리는 방식으로 매연을 측정하며, 가솔린 차량은 공회전과 고속 공회전 두 가지 방식으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측정한다.

비디오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의 배기구를 캠코더로 촬영해 영상으로 재현한 배출 농도를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초과판정 차량은 별도 통보해 무료검사를 통해 최종 판정을 한 후 개선조치 등을 요구하게 된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배출가스 측정방식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부하 측정방식으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 차량은 정지상태에서는 엔진 보호를 위해 엔진 회전수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으로 적발된 차량을 설비를 갖춘 곳에서 정밀조사 방식으로 전수조사해 정밀한 측정을 한 후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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