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첫날 수도권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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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첫날 수도권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0.12.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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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차주에 위반 사실 안내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
환경부 수소연료구입비지원 충전소 운영개선
사진=교통뉴스 DB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일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총 4607대의 차량이 적발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으며,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또한 관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39만대로 늘렸으며 내년에도 44만대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지원 비중을 높이고 지자체와 협조해 이번 계절관리기간 중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을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자문단을 구성한다.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간담회와 구축사업자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 다각적으로 현장의 어려운 점과 건의 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 가스, 안전, 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수소충전소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3일 첫 회의를 통해 수소충전소 입지 가능 부지를 대상으로 입지 가능성, 인·허가 문제점, 갈등 예상 등을 집중 논의한다.

현재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입지 가능한 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 및 중앙부처, 지자체 소유의 공공 유휴부지를 조사 중이다.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자문단과 체계적으로 발굴된 부지의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에 나선다.

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도 신규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와 수소차 부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5000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해지며, 충전소당 평균 약 90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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