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어연•한산 산업단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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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연•한산 산업단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0.1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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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에 대한 시민들 의견존중, 우려⋅걱정이해
환경부는 개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밝혀
공동주택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량 신고해야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의 산업단지에서 민간 사업자가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A사의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A사는 2016년경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소각매립시설부지로 조성된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25,010㎡)를 매입했다.

이후 2차례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일 96톤 처리용량의 소각장 운영을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한 해당 산업단지 승인기관(경기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A사는 영업허가가 안 난 상태로 지난 2월 사업부지에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적합한 용도인 자원순환관련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법령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가 진행됐으며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그간 인허가 절차상 주민의견을 포함해 부정적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해 왔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의 협의(승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밝혔다.

앞으로 아파트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내용을 매년 2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간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에도 처리실적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처리량과 적정처리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지자체가 관할구역 재활용폐기물의 처리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불안정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도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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