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코란도 레벨3 자율주행 임시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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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코란도 레벨3 자율주행 임시허가 받아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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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볼리 자율주행차에 이어 2번째
쌍용 코란도 레벨3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실도로 테스트에 나선다. 사진=쌍용자동차
쌍용 코란도 레벨3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실도로 테스트에 나선다.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차에 이어 2번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신호등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을 갖췄다. 또한,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쌍용차는 특히 램프구간의 곡선구간 진입 시 사전에 속도를 줄이고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주행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해 안전하게 차선을 바꾸고, 저속차량을 추월하는 기능도 갖췄다. 특히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 있는 타 차량을 감지하면 추월을 멈추고 복귀하는 기술도 적용했다.

아울러,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그널과 경보음, 음성안내 등으로 알리고, 운전가가 반응하지 않으면 위험 최소화 운행(Minimal Risk Manoeuvre)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4년 자율주행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티볼리 자율주행차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국내 최초 도로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에 성공한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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