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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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0.11.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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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공포
제한속도•과속방지턱등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쌍용자동차는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히 설치됐는지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 방법을 적용,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단지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 발생 시에는 곧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한편 쌍용자동차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쌍용차 인력관리담당 임직원들은 평택 동삭초등학교 앞에서 평택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등굣길 초등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안전운전 홍보 활동을 펼쳤다.

쌍용차 임직원들은 ‘어린이가 우선입니다’, ‘학교 앞 천천히’, ‘정지선을 지켜주세요’ 등의 안전운전 안내 푯말과 일시정지 안전깃발을 들고 등굣길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한 학교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즉각 인식하고 제한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환경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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