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과속방지턱등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쌍용자동차는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히 설치됐는지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 방법을 적용,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단지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 발생 시에는 곧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쌍용차 인력⋅관리담당 임직원들은 평택 동삭초등학교 앞에서 평택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등굣길 초등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안전운전 홍보 활동을 펼쳤다.
쌍용차 임직원들은 ‘어린이가 우선입니다’, ‘학교 앞 천천히’, ‘정지선을 지켜주세요’ 등의 안전운전 안내 푯말과 일시정지 안전깃발을 들고 등굣길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한 학교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즉각 인식하고 제한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환경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