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일본서 ‘레벨 3’ 자율주행 형식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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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일본서 ‘레벨 3’ 자율주행 형식 인증 취득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20.11.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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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레전드에 고속도로 정체시 완전 자율주행 기능 탑재
혼다가 일본서 3단계 자율주행 인증을 받았다. 혼다 코리아 제공
혼다가 일본서 3단계 자율주행 인증을 받았다. 혼다 코리아 제공

혼다(本田技硏工業)가 일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레벨 3(Level 3)’ 자율주행 조건에 충족하는 형식 인증을 취득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번 ‘레벨 3’ 자율주행 형식 인증으로 꽉 막힌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혼다는 내년 3월 혼다 ‘레전드’에 이번 ‘레벨 3’ 자율주행 장비 ‘트래픽 잼 파일럿(Traffic Jam Pilot)’을 탑재하여 시판할 계획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올해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했으며, ‘레벨3’ 자율주행 장비는 개정된 안전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레벨3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안전기능을 스스로 제어하다가 탑승자 제어가 필요할 때 알려주는 조건부 자율주행 기능이다.

혼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 기술의 발전에 앞장서는 한편, 전세계 사람들에게 운전의 즐거움과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여 행복을 선사함과 동시에 영감을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자율주행장비 주요 안전기준

 

1. 성능

- 장비는 작동 가능한 주행 환경 조건에서 차량 탑승자나 다른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해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 장비는 작동 가능한 필수 주행 환경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동해서는 안된다.

- 장비는 작동 가능한 주행 환경 조건이 불충분해지기 전에 운전자에게 통제권을 이양(이하 핸드오버)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인계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안전하게 주행해야 한다. 핸드오버가 불가능한 경우 장비는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해야 한다.

- 장비는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장비는 사이버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 무단 접근을 비롯한 보안 위협을 방지해야 한다.

 

2. 작동 상태 기록 장치

기록 장치는 다음을 포함하여 6개월(또는 2,500회) 동안 자율주행 장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한다.

- 자율주행 장비가 켜지고 꺼진 시간

- 자율주행 장비가 핸드오버를 경고한 시간

- 운전자가 핸드오버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시간

 

3. 외부 표시

- 차체 후면에 자율주행 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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