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제한 정부방역지침 준수로⋯아산시 드론으로 코로나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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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제한 정부방역지침 준수로⋯아산시 드론으로 코로나 예방 캠페인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0.11.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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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행정명령 3건 변경
내용 중복 막고 기준통일 하고자 정부 지침
관광객 밀집 지역 중점 비행하며 홍보 방송

경기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기존에 내려졌던 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는 물류시설과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모두 3건의 행정명령을 12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경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조치사항’ 준수로 바뀐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정부방역 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이다. 또한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사진=아산시 제공
사진=아산시 제공

 

한편 아산시는 드론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아산천안지역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하지만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아산의 관광명소 곡교천 은행나무길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 방역 활동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아산시 토지관리과는 드론을 활용한 코로나 확산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스피커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곡교천 은행나무길 주변의 관광객 밀집 지역을 중점 비행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핵심수칙’ 홍보 방송을 한다. 드론에는 열화상 센서도 장착돼 비상시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체온 측정도 가능하다.

또한 시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사전 지도활동을 벌였다.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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