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스프링클러설비 없어도 소방감리업체는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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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스프링클러설비 없어도 소방감리업체는 ‘이상없음?’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0.1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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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스프링클러설비 없어도 소방감리업체는 이상없음?’
 
무면허 소방시설 공사 업체와 주상복합건물 등의 소방시설 시공 불량을 눈감아준 감리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연면적 15,000이상 신축 건축물 17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 공사 불법 행위를 한 33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를 3개층(20),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 17개 층 등에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 없음으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습니다.

이어 B시 소재 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소화기 962,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67개를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 없음으로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습니다.
 
C 아파트를 신축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완공 필증을 받은 뒤 스프링클러 배관의 중간밸브와 화재수신기 연동 스위치를 차단해 건물 내 소방시설을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D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내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18000만원에 도급받은 뒤 4차례나 재 하도급해 도급액의 절반도 안 되는 7000만원에 시공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허위감리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시공 불량을 감리하는 일부 소방감리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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