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해 해상국립공원 생태계지킨다
가을철을 맞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한 특별 단속을 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남 남해안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내 무인섬 일대에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5~20명으로 해상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편성하고 불시 단속을 해 고발·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출입금지 위반시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을, 금지된 야영을 할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을, 취사행위 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해상국립공원내 불법행위는 1263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야영행위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행위 297건, 출입금지 위반 17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부두 등 접안 시설이 없는 무인섬에 불법으로 출입할 경우 생태계 등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발생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공단은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해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상국립공원 환경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상국립공원을 보호하려는 환경부의 노력에 탐방객들의 협조가 뒤따라야겠습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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